국도의 이설에 따른 절차 및 비용산정, 소요기간 문의
2016-06-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설계중 공공목적으로 국도를 이설할 필요가 있으면 그 협의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도이설이 가능하다면 국도 이설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며, 국도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의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비용 및 소요기간은 설계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