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2016-06-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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