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2016-06-2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관제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항공교통관제시스템(ATC SYSTEM)과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이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레이더자료와 비행계획 자료를 연계ㆍ처리하여 관제사의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레이더자료처리장치(RDP : Radar Data Processor)와 비행자료처리장치(FDP : Flight Data Processor)가 있습니다. 레이더자료처리장치(RDP : Radar Data Processor)는 레이더 사이트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비행자료처리장치와 연계시켜 항공기의 현재 위치식별 및 관련정보(편명, 고도, 속도 등)를 관제사 근무석의 모니터에 현시합니다. 비행자료처리장치(FDP : Flight Data Processor)는 전국 공항, 항공사 및 항공고정통신망 등으로부터 수집된 비행관련 자료를 처리하여 해당 관련부서에 비행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은 관제사와 조종사간, 인천 ACC와 인접국 ACC 및 국내 관제기관간 음성통신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주시스템 및 예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성통신제어장치(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이 있으며 음성통신제어장치(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는 조종사ㆍ관제사간 공대지 통신, 인천 ACC와 외부기관간 지대지 통신, 내부간 인터컴 통신이 가능한 통합 음성통신 시스템으로써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에 의한 터치스크린 패널을 사용합니다.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은 무선교신을 하기 위한 총 94채널의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를 관제사가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원격공지통신 사이트의 장비와 유선 및 위성을 통해 원격으로 연결합니다. 질의에 응답이 만족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박효은 주무관, 032-740-218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