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 표지의 설치기준
2016-06-2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 하부에 있는 높이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량하부 높이제한 표지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높이제한표지판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이건희 주무관(tel.062-970-63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