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를 기한내 완료하지 못하여 완료확인을 받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2016-07-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공사를 기한내 완료하지 못하여 완료확인을 받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허가조건에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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