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내 하천에 대하여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지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2016-07-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내 하천에 대하여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지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천(준용하천 포함)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 다만, 이 건의 경우는 동 하천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그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하천법 및 도로법의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할 것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