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2016-07-0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규정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의 내용이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감되는 비율등은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되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이건희 주무관(tel.062-970-635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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