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없나요?
2016-07-0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일반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없다는데 맞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 2.3조(설치장소)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는 시점과 종점의 신속한 통행을 위한 간선도로이며 이에 반해 국지도(지방도 등)은 해당지역 생활편의를 위한 접근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일반국도에는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김용호(tel.062-970-634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