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
2016-07-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7조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합니다. 가.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나. 지방하천 : 지방의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