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상황별 비상근무체계
2016-07-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토관리청에서는 수해를 대비하여 어떻게 비상근무를 실시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동안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의단계 : 기상특보(호우.태풍 주의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나타날때 나. 경계단계 : 기상특보(호우.태풍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성이 농후할때, 다. 심각단계 : 기상특보(호우.태풍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9)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