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란? 점용허가 절차는?

2016-07-0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설명과 함께 점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하천점용 허가대상 1. 토지의 점용 :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1년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3년 7. 식물의 식재 :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9. 선박의 운항 : 3년 하천점용 허가절차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공사준공 인가신청 -> 완료확인 등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62-970-6374, 김민후, kjh43378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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