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결정
2016-07-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답
ㅇ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6항에 의거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을 때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나.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다. 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라.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 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마.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이 경우 제방의 비탈머리로 봄)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홍수흔적 등의 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아래에 있는 토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천구역을 결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면, 고시한 날로부터 하천구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