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는 전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6-07-0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으로 명시된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법 제23조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예를들어, 나주시 영산에 위치한 국도13호선은 나주시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에 위치한 국도13호선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도의 확장 및 포장 공사 등 도로공사구간은 국토관리사무소의 상급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며 준공된 이후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읍·면 지역의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4.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추기봉(062-970-6332)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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