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도로안전시설 설치
2016-07-0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학교 앞의 국도에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위험하오니 과속방지턱 시간예고 신호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중 과속방지턱 편 2.3장에 설치위치를 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학교 앞 일반국도는 간선도로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불가하지만, 가상방지턱이나 그루빙,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신호등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 해당도로의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성출장소(담당자 노현우, 061-740-10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