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지정 예외
2016-07-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의 지정 예외 대상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1. 도로법 시행령 ㅇ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도로법 시행규칙 ㅇ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아래 3가지 유형의 지역에 대하여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함)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접도구역 관리지침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 '지정의 예외' 조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7, 추기봉)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