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지정
2016-07-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관리청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도로관리청> 1.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②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③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②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 해당 특별자치시장 ③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 해당 시장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6, 전주영)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