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2016-07-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구간 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ㅇ 공사구간 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국도유지 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도 유지보수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국도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 제6조(유지ㆍ보수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집행지침, 시설물 점검결과, 교통량 및 기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국도의 유지ㆍ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유지ㆍ보수) 기관장은 포장도로 보수, 교량 보수, 도로표지 설치,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도로제설 등 국도의 유지ㆍ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1. 도로표지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4. 공사시방서 및 기술지도서 5.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7.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 8. 기타 관련 지침 및 지시사항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6, 전주영)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