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절차
2016-07-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법에 의한 노선 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완료 후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6, 전주영)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