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
2016-07-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ㅇ 「도로법」 제40조에서는 도로구조에 대한 파손방지,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 고속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10m, 일반국도 및 지방도 : 도로경계선에서 5m ※ 도로경계선이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이라고 규정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공사과(☎063-850-9257, 추기봉)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