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016-07-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령 별표3은 붙이과 같습니다. ㅇ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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