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7-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아닌자와는 협의가 불가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