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점용료 감면

2016-07-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상공인은 점용료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이 뭔가요?

회답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경우의 하나로 제5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따르고 있는데,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소상공인'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서는 세부적으로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기준이라 하며 규모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되지만 별도로 독립성 기준은 법인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