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의 방법과 시기

2016-07-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허가기간 내에 아무때나 공사할 수 있나요?

회답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에 따르면, 1. 도로점용공사의 방법으로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 도로점용공사의 시기로는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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