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

2016-07-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요건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접수받은 사업시행자는 법률요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