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을 경우 현금 대신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2016-07-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을 경우 현금대신 사업시행자에게 대체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일반인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도로로 사용될 뿐, 일반에 제공될 수 있도록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므로 대체토지로의 보상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