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신고
2016-07-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절차를 안내해주실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는 붙임 "부정행위 신고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 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제출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이봉근(담당 063-850-91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 맑은 물 한 방울, 모이면 청렴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