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철도사고조사 실시여부
2016-08-0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운영주체간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부문에 대하여 그 원인이 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철도운영기관 및 운영회사가 기관 및 운영사와 관련된 철도사고조사에 대하여 철도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조사의 범위를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및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에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사고조사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철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지 사고의 책임이나 비난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적, 행정적 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