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조사 개시
2016-08-0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조사 개시는?
회답
철도사고를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사고조사를 시작합니다. (법적근거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