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조사 개시

2016-08-0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조사 개시는?

회답

철도사고를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사고조사를 시작합니다. (법적근거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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