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취한 경우 민원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6-08-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을 접수 후 민원서류를 취하하였은데 민원서류 원본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민원이 종결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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