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진행과정
2016-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사고는 어떤 과정으로 조사합니까?
회답
1. 사고 발생 및 통보 ㅇ 사고가 발생된 국가에서 항공기 운영국/등록국, 제작국/설계국의 조사당국에 항공사고 발생 통보(E-mail로 통보, ICAO 양식의 통보내용) 2. 조사단 구성 ㅇ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 항공사고조사관 중에서 임명 ㅇ 조사단원: 조종/운항, 항공교통업무/기상/비행장/통신/항행안전시설, 기체/엔진/전자, 생존/구조, 인적요소, 비행기록장치 분야 등으로 구성 ㅇ 조사그룹: 각 조사 분야별로 그룹 구분 ㅇ 다른 나라(등록국/운영국/제작국/설계국 등)의 조사단 참여 3. 사고현장 조사 실시 ㅇ 각 그룹별로 해당 사실 정보 수집 활동 ㅇ 현장조사 후 각 그룹별 '현장조사보고서(Field Note)' 작성 및 IIC에 제출 4. 증언 청취 및 자료 수집 ㅇ 조종사, 관제사 및 객실승무원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면담 ㅇ 소방/구조대원, 목격자들에 대한 사고 당시의 상황 면담 ㅇ 관제교신, 관제레이더, 기상정보, 비행장시설 등 사실정보 수집 ㅇ 해당 종사자들이 적용한 각종 해당 규정, 절차, 매뉴얼 등 수집 ㅇ 비행기록장치의 자료 인출, 해독 및 분석 5. 항공기 부품 및 구성품의 시험 분석 ㅇ 항공기 잔해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시험 분석 6.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ㅇ 각 사고조사 그룹별로 현장조사, 수집한 사실/정보 및 시험 분석 자료를 그룹 사실조사보고서로 작성 및 IIC에게 제출 ㅇ IIC가 종합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7. 사실조사보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회의 또는 공청회 ㅇ 사실조사보고서 내용 중 사실여부 확인 및 최종보고서(초안)에 채택하기 위한 기술검토 회의 개최 ㅇ 사건의 규모, 대중 및 사회적 관심도 등에 따라 사실조사보고서 중 사실에 대한 공청회 실시 ㅇ 조사 대상기관 및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사실조사보고서에 확정 8. 최종보고서(초안) 작성 ㅇ 조사국 조사단에서 최종보고서(초안)를 작성 9. 최종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조사국에서 조사 참여국가의 조사당국에 최종보고서(초안)발송 및 조사 참여국의 의견 수렴: 60일 기한 내 검토 및 의견 제출 10. 최종보고서 확정 ㅇ 최종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 및 검토 ㅇ 조사 참여국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국 조사단장의 최종보고서(초안) 작성 완료 및 조사국 위원회에 심의 상정 ㅇ 최종보고서(초안)에 대한 문구/법률검토(전임 법률전문가 등) ㅇ 조사국의 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초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보고서 확정 11. 최종보고서의 공개/발표 ㅇ 조사국의 웹 씨이트에 등록 ㅇ ICAO에 최종보고서 발송 ㅇ 조사 참여국에 최종보고서 발송 12. 조사 참여국의 최종보고서 접수 및 조치 ㅇ 조사국에서 관련 국가기관, 관련 회사 등에 우리나라 안전권고 이행 기관에 최종보고서 발송 ㅇ 안전권고 이행 기관에서는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조사국에 제출 첨부: 항공사고조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