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의 인증검사
2016-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의 인증검사란?
회답
1. 안전성 인증검사란? "안전성인증검사"란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이하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검사로써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초도검사 : 국내에서 설계 ·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14.9.22> - 재검사 : 초도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은 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행장치에 적용한다. -동력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