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치 자격증
2016-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도 국가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회답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국가 자격증명을 취득을 해야한다. 동력패러글라이더 운항, 탠덤패러글라이더 체험비행사업, 스카이다이빙학교 운영 등에 종사하는 조종자는 자격증명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