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한계기준금액 및 분할 횟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6-08-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도로점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한계금액 및 횟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도로접용료 납부 한계기준금액은 당해년도(1년) 기준 50만원(최저)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령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는 연 4회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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