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문의

2016-08-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문의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2)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박광훈, TEL: 02-2110-676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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