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용역을 위한 용역업자 선정시 전차용역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2006-07-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GIS 용역을 위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전차용역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회답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발주청에서 당해 용역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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