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와 동의서 첨부 여부.
2016-08-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질 의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와 동의서 첨부 여부,,,!!!!!
회답
▶ 회 신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그외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도로 등을 말하므로, -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 경우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