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볼링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 등의 연결로 설치기준을 어떻게 적용 여부.
2016-08-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질 의 체육시설(볼링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 등의 연결로 설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회 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5. 시설란의 같은 호에 속하는 시설이며 주차대수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속차로 등 연결시설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도로의 관리청인 귀 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