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 방법

2016-08-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 방법

회답

ㅇ도로점용료 분할납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붙여 고지됩니다. ㅇ분할납부 신청방법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허승필(전화 02-2110-6787)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