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시 신고 방법
2016-08-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의해 설치된 건설기계협회 소관 체납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 02-2055-3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