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점검 후 조치결과 보고방법 안내
2016-08-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 점검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에서는 충청권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취약기 및 월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 제출 ㅁ 발주기관이 있는 현장인 경우 ㅇ 발주기관이 있는 현장인 경우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조치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건설안전과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ㅁ 발주기관이 없는 민간현장인 경우 ㅇ 발주기관이 없는 민간현장인 경우 현장에서 조치한 내용을 건설안전과로 우편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발송 공문 포함) 2. CSI 제출 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시공사 계정 혹은 현장에서 운영 중인 계정으로 로그인 ㅇ 홈페이지 상단 우측 현장점검 메뉴-현장점검 클릭->점검명 클릭->현장 점검 결과 확인->조치내역 추가->조치내역 입력->조치내역 통보 클릭 * 임시저장을 누른 후에 통보 버튼이 사라진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통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심진기 주무관(042-670-3343)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