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016-08-3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회답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수진(031-820-177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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