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얼마나 시행하고 있나요?
2016-08-3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와 국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얼마나 시행하고 있나요?
회답
「국도유지 보수 운영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 직원인 도로보수원이 담당구간을 1일 1회 이상 순회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선 담당자들이 매주 1회 이상의 정기순찰과 수시순찰을 시행하여 이상징후를 사전에 발견 조기에 보수보강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윤용훈(☎031-820-1765)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