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보상통보 후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가능 여부
2016-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보상통보 후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가능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1명만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보상당시 가구원수가 없게 되면 지급할 주거이전비가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전이 필요한 물건 등이 존재할 경우 이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