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차계약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
2016-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매도하고 그 주탁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대상인 경우 세입자로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과 같이 매도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자기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3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세입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