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퇴거하고, 이후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2016-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거하고, 이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무허가건물의 세입자인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경우 상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보상대상이며, 세입자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