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2016-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분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무허가건물의 세입자인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