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2016-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1981년경 설치)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분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조 제5조에 따르면 1989년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착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건설교통부령 부칙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 실거주 및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목적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