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주소에 세대분리된 자녀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가능여부
2016-0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구원의 세대분가로 인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된 자녀에 대하여 세대원으로 보아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분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직계비속으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