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과 터널의 건설공사 하자기간
2016-09-0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과 터널의 건설공사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교량과 터널의 건설공사 하자기간 ㅇ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ㅇ 도로시설물 분야 -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2년 - 터널 - 1.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터널 중 1외의 공종 5년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시설물관리 업무담당자(043-850-2563)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