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부지의 관리청 문의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등기사항증명에 표시된 소유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의 국유재산 중 고속도로 부지의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회답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제6조에 의거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가 위탁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